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경제칼럼]세금보고와 해외금융자산보고는 10월17일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1,531회 작성일 22-10-07 10:47

본문

달라스에도 가을이 찿아왔다. 

불과 10일전만 하더라도 낮 최고기온이 99-100도를 오르내렸는데 요즘 달라스의 날씨는 정말 기분 좋은 한국의 가을을 생각나게한다.

지금 쯤이면 거의 모든 분들이 2021년도 세금 보고를 마쳤을 것이다. 

세금 보고를 마쳤다는 사실은 법적 시효(Statute of Limitation)를 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 연방 국세청(IRS)이 세무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보통 세금 보고일로 부터 3년이내이기 때문이다. 보통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못마쳤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4월 15일 전에 연기 신청을 했다면 자동적으로 10월 15일까지 벌금없이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세금 보고 연기 신청을 했다면 명심해야 할 점은 세금 보고서만 연기될 뿐 세금은 절대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서와 세금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여  4월15일까지 전해의 세금을 세금 보고서(Form 1040)와 함께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식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납부했어야 한다.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받는 분들을 생각해 보자. 

월급을 받을때 마다 사회보장세에 개인 소득세까지 공제하고 월급수표가 발행되지 않는가? 자영업자 역시 마찬가지 원리로 손님에게 돈을 받을 때마다 다시말해 매출이 발생할때마다 소득이 발생하므로 매일매일 세금을 납부해야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편한 일이므로 미연방국세청인 IRS는 일년에 4번,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해 1월 15일에 걸쳐 해당 연도의 세금을 완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21년도 세금은 세금보고를 하는 2022년 4월 15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2021년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2022년 1월 15일까지 네 번에 걸쳐 전년도(2020년)의 세금액 100% 나 2021년도  예상 세금 납부 금액의 90%를 IRS에 예치시켜야 한다고 세법은 명시하고 있다. 

만약 올해의 세금을 네 번에 걸쳐 예납하지 않고 2023년 4월 15일에 세금 보고서와 함께 세금을 납부한다면 세금이 1000불 이상일 경우 벌금과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2021년도 세금 보고 최종 마감일인 10월 17일이 몇일 밖에 남지 않았다. 

원래는 10월15일이지만 올해10월 15일이 토요일 이기때문에 10월17일로 정해졌다. 세금보고 마감일과 함께 기억해야할이이 하나더 있는데 해외에 금융자산이 $10,000 달러 이상 있으신분들도 10월15일까지 Fincen이라는 기관에 Form 114를 보고해야한다. 

세금보고는 10월15일이 지나도 벌금만 물면 내년이라도 2021년도 세금보고를 할수있지만 해외금융자산보고는 10월15일이 지니면 원칙적으로 2021년도 금융자산보고를 할수없기때문에 한국에 $10,000 달러 이상의 예금계좌나 주식계좌가 있으신분들은 반드시 10월15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해야한다. 

 중요한것은 한계좌에 $10,000 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이나 주식 계좌의 합계가 $10,000 이상이면 모두 보고해야한다는 사실이다. 예를들어 하나은행에 $1,000 달러, 외환은행에 4,000 달러, 국민은행에 $5,000 달러 미래에셋 증권계좌에 $500 달러의 돈이 있다면 한국의 금융자산 합계가 $10,000 달러 이상이므로 모든은행과 미래에셋 증권계좌까지 보고해야한다. 

‘해외금융자산’보고는 원래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고소득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소득을 추적하고자 생긴법인데 우리같은 이민자들은 미국에 이민오기전부터 가지고있던 계좌들이 많아서 이런것까지 보고해야하는것은 사실 법의 취지에 맞지않는부분도 있지만 법이기때문에 이를 지켜야한다. 

법적시효는 ‘해외자산보고’에도 적용되는데 보고일로부터 6년이다. 

2015년도의해외금융 자산 보고마감일은 2016년도 4월15일이었으므로 이미 6년이 지났으므로 2015년 이전의 해외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법적 책임을 물을수없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법적시효가 시작하는 날짜에 대해 IRS의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지고있기때문에 단순히 이론적 법적 시효가 지났다고해서 안심할수는 없다. 거의 모든경우에 있어 가장 좋은것은 일단 내가 할수있는것은 하고 시간이 해결해줄수도있는것을 기다리는것이다. 

2021년도 세금보고와 해외금융자산보고 마감일은 10월17일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