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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소셜연금과 식당활성기금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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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2,819회 작성일 21-10-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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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한국마켓이나 미국마켓이나 모든 식료품값이 올랐을 뿐 아니라 코로나 19에 비교적 저렴했던 자동차 개스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Federal Reserve는 11월 중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자산매입축소(Tapering)을 암시했고, 늦어도 올해 말에는 이자율 인상을 단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든 것이 오르는 시기에는 급여나 연금같은 고정된 금액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많이 보는데, 지난 수요일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는 내년의 물가상승에 적용되는 소셜연금 증액률을 5.9%라고 발표했다.

모든 것이 오르는 상황에서 소셜연금도 5.9%나 오른다니 기쁜 소식이다.  

소셜연금은 매해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조정되어왔는데, 1년에 5.9%는 지난 40년 동안 가장 높은 금액이다.  

국민 중 7,000만명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소셜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중 800만명은 극빈자 연금인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를 받는다. 이들은 올해 12월 30일부터 당장 높아진 금액의 수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소셜연금 수혜자는 내년 1월부터 현재금액의 5.9%가 증액된 수표를 수령한다.  

한 달에 $1,600달러를 받던 사람들은 매달 거의 $100 달러가 인상된다.

5.9%의 인상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만 인상된 것은 소셜연금 수령액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금인 Part B도 함께 인상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5.9%에 미치지 못한다.  

소셜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재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연금같은 다른 연금이나 소셜연금을 받으시면서도 일을 계속하고 계신분들은 부분적으로 소셜 연금도 과세가 되어 세금이 부과될수있다.  

1983년도 전에는 다른 소득이 있어도 소셜연금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세금보고 및 세금을 내야 한다.  

다른 소득 없이 소셜연금만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어도 아래 표에 나와 있는금액보다 적으면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은 안 내도 될 뿐 아니라 총 소득이 싱글 $12,000, 부부합산 보고시 $24,000 이하면 세금보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도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소셜연금을 포함하는 모든 소득의 합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싱글인 사람이 소셜연금을 $16,000 받고 다른 소득이 $20,000이었다면 총 소득은 $36,000(16,000+10,000)이므로 소셜금의 50%인 $8,000달러가 과세가 된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총 소득은  $36,000달러지만 세금은 $28,000( 20,000+8000)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난 한 해 또 올해까지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ERC(Employee Retention Credit),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RRF(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혜택을 받았는데, 다른 것들은 거의 탕감신청을 했지만, 식당이나 요식업자들이 수령했던 RRF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정부(SBA)로부터 받은 돈의 쓰임세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RRF는 식당과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중 2019년과 2020년의 매출을 비교하여 2020년의 매출이 감소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2019년 대비 감소금액의 100%를 연방 정부가 보존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 초부터 시행했으나 예상치 못한 많은 사람들의 신청으로 10만에 이 프로그램에 책정된 39.6 Billion 달러를 모두 소진해 지금은 일시 중지됐으며, 의회에서는 에산을 증액시켜 RRF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RRF가 다시 시작할 정확한 시기는 지금은 모르지만 다시 시작한다면 1차에서 신청 못한 사람들은 빠른 시간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식당 뿐 아니라 한인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도넛이나 빵집도 신청할 수 있다.  

RRF는 받은지 3년 내에 SBA가 인정하는 경비로 모두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내역을 매년 SBA에 보고해야 한다.  

SBA는 급여, 렌트, 유틸리티비, 보수비, 음식재료 및 서플라이, 그 밖에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인정한다.

첫해의 경비는 RRF를 받은 2021년부터가 아니고 2020년의 경비도 포함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한 번 제출하면  차후에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매년 12월 31일까지 SBA에 보고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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