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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방탄소년단 공연장서 K팝 기획상품 위조방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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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오는 10일부터 3일간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현장에서 방탄소년단 기획사인 '하이브'와 함께 굿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근절 계도 활동을 한다고 7일 밝혔다.
굿즈란 특정 브랜드나 연예인 등이 출시하는 문구류, 잡화류, 의류 등 기획 상품을 말한다.
공연 전 하이브는 방탄소년단 공식 채널을 통해 굿즈 관련 위조상품 구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당일에는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소비자와 팬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난달부터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및 연예기획사와 함께 주요 온라인 마켓을 대상으로 K팝 굿즈 관련 위조상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도 벌일 계획이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과 협력해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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