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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투자금 사기' 가수 조PD 유죄 확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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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연예 댓글 0건 작성일 20-10-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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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그룹에 대한 투자금을 부풀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기획사 스타덤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에 관한 계약권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A사에 넘겼습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아이돌 그룹에 대한 투자금 12억원 중 2억7천여만원을 회수한 사실을 숨기고 A사로부터 12억원 모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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