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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래퍼 라비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죄질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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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1일(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 심리로 열린 라비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인의 지위에서 조직·계획적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라비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라비의 병역 면탈을 공모한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라비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원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돼 반영됐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라비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고 하루하루 반성하는 날을 보내고 있다"며 "사회에서 절 사랑해주신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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