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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 트럼프 '1천억원대 명예훼손 배상 연기'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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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8천만 달러대의 배상금을 부과한 법원 판결 집행을 미뤄달라고 한 요청이 연방법원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어제(7일) 뉴욕 연방지방법원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평결에 대한 재심 진행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배상금 지급 판결 집행을 미뤄달라며 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최근 민사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며 '벌금 폭탄'을 맞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앞서 올해 1월 26일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8천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계속 진행하려면 오는 11일까지 공탁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자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민사재판에서도 패하며 최소 4억5천40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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