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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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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정보 댓글 0건 작성일 16-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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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1 비자는 무엇인가?
R-1 종교 비자 는 미국에 5년간 종교지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며 또한 2년간의 유급사역 경력을 쌓은 다음에 미국 노동부의 허락없이 종교 취업이민 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이번에 새로 통과된 새이민법에 따르면 목회자가 아닌 일반 종교종사자들도 2008년 9월 30일까지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중 일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
목사님 또는 동등한 자격자

프로페셔널 종교 직업인들 단 최소한 학사학위가 필요한 직종으로 전통적인 종교의식에 관계된 직종이나 (예로 성가대 지휘자, 통역관, 종교 방송인, 종교병원 관계자 등)

평생을 한 종교에 헌신한 수녀님이나 수도사 등을 일컫는다

위 세 그룹 다 신청하기 2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스폰서 단체와 같은 종파의 멤버 이었어야 한다.

3. 종교 단체라는 의미
종교 단체란 어떤 특정한 규정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교리, 교칙, 예식, 예배, 장소, 멤버 등으로 기본 형태가 있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 단체로 미연방 세무소에서 인준을 받거나 (Determination Letter) 그에 상당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전통적인 교단 (장로교, 침례교, 등등)에 속한 교회들은 그 교단의 연방세무소 비영리인가 확인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4. 영주권 신청
위의 자격에 해당되며, 신청하기 2년 전부터 합당한 종교 직종에 경력이 있거나, R-1신분으로 2년이상 지난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5. 구비 서류
신청자:

여권 및 비자

I-94 원본

현재 체류신분 증빙 서류

전 교회 재적 증명서 (적어도 2년간 그 교회나 교단의 멤버)

호적등본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목사 안수증, 수계증

침례증, 세례증

교회, 성당, 사찰 및 스폰서 단체:

고용 계약 및 고용 업무 내용

연방 세무소 번호 (단독 교회나 그 교회가 속한 교단)

연방 세무소 비영리 단체 인가 레터 (단독교회나 그 교회가 속한 교단)

단체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단체 회칙 (bylaws)

회의 기록 (minutes of meetings)

세금 보고서

새해 예산안

은행 statememts

주보

재산과 채무에 대한 서류

임대 계약서

단체 회원록

교회 사진

6. 주의 사항들: 교회에 의해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가 종교종사자들을 초청하기 위해 그 교회는 IRS로 부터 미국법에 의해 세금면제가 허용된 단체라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회는 주정부에 회사설립에 관한 일부를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세금면제 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먼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잘 정리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IRS에 이 서류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요건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선정되어 있어야 한다.

비영리 단체 신청란 연방정부의 세무소로부터 인정을 받은 단체로서 국가 기관, 교육, 과학, 종교, 문화, 사회, 체육등의 단체로서 주로 주정부의 단체등록을 함으로서 시작이 되나, 연방정부로부터 인정을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민법의 종교비자나 종교이민은 종교단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종교의 자유 때문에 일정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처야만 종교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나, 연방정부의 인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서류로서 종교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받는 것이 좋다. 주정부와 연방정부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주정부에는 주로 Incorporate 된 Association이나 Unincorporate 된 Association으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절차나 수수료가 저렴하나 연방정부에 등록을 위하여 정관 외에도 회칙이나 회의의 기록등을 만들어야 한다.

연방 정부 등록: 주정부 등록 외에 재정, 회원, 재산, 교리, 집회등의 정보를 첨부하여 실질적인 종교단체라는 것을 증명하면 Determination Letter를 받는데, 보통 6주에서 8주사이의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신청을 해놓는 것이 좋다.

신청 구비 서류 (교회의 경우)

주정부 비영리단체 설립 서류 - Articles of incorporation

비영리 단체의 정관 - By Laws

교회 주보 및 교회의 프로그램 안내문

교회 신도 명단

교회의 임대계약서 또는 문서

재정 보고서 (3년)

교회 사진등으로 교회의 종교적인 활동과 역활을 보여주는 서류를 영문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알아 둘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비영리 기관 세금면제 서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것이다.

둘째, 교회는 미국 이주를 희망하는 종교종사자들에게 R-1 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지 않도록 한다. 모든 종교종사자들이 반드시 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후에 해당 종교종사자들로 부터 불필요한 오해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만약 한 종교종사자가 R 비자를 소유하고 있다면 교회는 그 종교종사자에게 정식으로 급료(Payroll)을 지급해야 하며, 그것은 차후 해당자가 그 미국에 와서 초기부터 교회를 위해 종사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영주권이나 해당비자를 취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된다.

* 위의 정보는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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