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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오이드' 불법적으로 처방한 북텍사스 의사 유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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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02-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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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텍사스의 한 의사가 규제 약물 유통 공모 혐의 1건과 규제 약물 불법 유통 혐의 6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북텍사스의 한 의사가 규제 약물 유통 공모 혐의 1건과 규제 약물 불법 유통 혐의 6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강력한 오피오이드를 불법적으로 처방한 북텍사스의 한 의사가 재판 끝에 다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텍사스 북부지방검찰청의 레이아 사이먼튼(Leigha Simonton) 검사는 이같이 밝히며 이 의사는 규제 약물 유통 공모 혐의 1건과 규제 약물 불법 유통 혐의 6건에 대해 유죄를 받았다고 전했다


어제(5) 배심원단은 달라스에 있는 컴브리 메디컬 센터(Cumbre Medical Center, LLC)를 공동 소유하고 운영했던 58세의 레오바레스 멘데즈(Leovares A. Mendez) 의사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연방 검찰은 멘데스의 최종 형기는 나중에 언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공동피고인 세자르 페나-로드리게스(Cesar Pena-Rodriguez, 56)는 이번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17일 규제약물 유통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페나-로드리게스의 형기는 오는 4 22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합법적인 의학적 목적 없이, 또 일반적인 전문 진료 과정을 벗어난 수많은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현금 250달러만 내면 하이드로코돈, 알프라졸람, 트라마돌 등 규제 약물을 무분별하게 처방했는데, 이 같은 행태는 환자로 가장한 연방 검찰의 잠복요원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환자로 위장한 수사요원은 무려 24번이나 병원 방문을 했고, 피고인들은 의학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처방전을 팔았습니다


한편 멘데즈는 각 혐의당 20년 형을 언도받을 수 있으며 연방 교도소에서 최대 14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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