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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수속 늦어져 영주권 받지 못하는 자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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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5-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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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수속이 늦어지면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 자녀들과 달리 어릴 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성장했지만 수속 적체로 인해서 있던 합법 체류 신분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부모들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21세의 데이비드 김씨는 중학교 때부터 취업비자(H-1B)를 받은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살았지만 최근 체류신분 만료로 한국에 돌아가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팬데믹으로 영주권 신청 승인이 늦어지면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미성년자 기준인 21세 생일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가족 중에선 유일하게 체류신분이 만료됐다며 한국으로 가야 할 지 다른 비자를 받고 남아 공부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학비자를 받아 남을 경우 학비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족들의 부담도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정책 연구 기관인 카토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상황에 놓은 이민자 자녀는 연간 1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21세를 넘겨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불법체류 자녀들을 구제하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도 해당되지 않아 추방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은 자녀들은 오히려 구제받을 기회가 없다며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행정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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