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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석·박사 영주권 확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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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8-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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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 육성법(CHIPS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가운데, 이 법의 추진 과정에서 거론됐던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들에 대한 영주권 확대 등 이민법 개정안이 후속 조치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첨단 테크놀러지 업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일 서명한 반도체 육성법 법제화 이후 “이 법만으로 인재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며 이민자 인력 확충을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연방 의회에서 이 법안 패키지가 논의될 때 외국인 첨단 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이민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막판에 이민 관련 조항들이 빠진 채 통과됐습니다. 

 

반도체 육성법은 지난 2월 연방 하원을 통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박사에 한해 영주권의 국가별 한도를 면제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특정 분야는 석사에게도 면제를 확대하는 이민법 개정 조항들이 포함돼 있었으나 연방 상원 논의과정에서 이들 조항이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일부 정치인과 보수 유권자들이 이민 문호를 넓히는 것자체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이민 문호를 늘리는 법 개정을 가로막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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