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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당 2000달러까지 혜택" 연방 상하원 아동 세금공제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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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01-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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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도록 해 2025년에는 자녀당 100달러 정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상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도록 해 2025년에는 자녀당 100달러 정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의회가 오는 2025년까지 자녀당 최대 2000달러까지 세금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상하원 지도부는 지난 16일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오는 2025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총 78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 패키지에 합의했습니다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론 와이든 의원과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제이슨 T. 스미스 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자녀 세액 공제 확대안을 두고 초당적인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앞으로 수주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세금 보고를 앞둔 가정들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와이든 상원의원은 “150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 법안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살 기회를 갖게 됐다”며 “이 렇게 많은 아동의 미래를 돕는 친가족 정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무척 고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녀 세액공제는 최대 2000달러까지로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도록 해 2025년에는 자녀당 100달러 정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액 공제금도 저소득층 가정과 중상위 소득 가정이 비슷하게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 예로 현재 자녀 3명을 둔 미혼모의 연 소득이 1만 달러일 경우 자녀 세액공제 혜택은 1250달러이지만 연 소득 15만 달러를 버는 미혼모는 총 6000달러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이날 합의된 법안이 적용되면 연 소득 1만 달러의 미혼모는 최대 375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만큼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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