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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달라스의 시의원, 시 주택 개발사업 관련 대가성 뇌물 수뢰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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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9-03-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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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달라스 시의원이 2년에 가까운 시의회 주택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한 부동산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최현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 금요일,달라스 Carolyn Davis 전 시의원이 연방 재판부 형량 협상 조건에 합의하면서,2013년11월부터2015년6월 사이 서민 주택 공급 프로젝트 승인 지원 활동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Davis전의원은 Amerisouth Realty Group의 운영자인Ruel Hamilton이라는 부동산 업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해당 시의250만여 달러짜리 개발 사업 “Cityof Dallas funds and obligations”의 시의회 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개발 사업이 시의회에서 승인되도록 로비 활동을 벌였고 자신도 표결 시 찬성 표를 던짐으로써 4만여 달러의 뇌물을 대가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컨설팅 자문 직도 약속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Davis 전 의원은 연방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뇌물 수뢰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5년의 실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Davis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Hamilton은 연방 대배심 재판부에 의해2건의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으며, 달라스 검찰은Hamilton에게서 뇌물을 받은 시 의원이Davis 전 의원 밀고도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최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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