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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W 여성 인권운동가, Nevada주 성매매업소 합법화 폐지 소송 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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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텍사스의 한 인신매매 반대 시민 운동가가 Nevada 주의 성매매업 합법화 폐지를 위해 해당 주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 월요일, Reno의 연방 법원에 제기된 해당 소송은, 인권 운동에 뛰어 들기 전, 그 자신이 Nevada 주가 인가한 성매매업소의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였던 여성 인권운동가 Rebekah Charleston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현재, 성적 착취 근절을 위한 비영리 인권 단체 Valiant Hearts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Charleston은, 이번 소송에서, Nevada 주가 인구 70만 미만 지역에 인가한 성매매업소에 대해 주 경계 지역 성매매 업소 운영을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성매매업소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이 성매매를 위한 인신 매매 범죄 행위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Charleston은 소송장에서 Nevada 주와 해당 주 의회 그리고 Steve Sisolak 주지사를 피고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 전역의 모든 주에서는 보통 성매매 목적으로 이뤄지는 인신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evada 주에서는 인신매매 범죄와 분리할 수 없는 성매매가 합법화돼 있고, 현재, 해당 주의 7개 county 지역 내에 21개의 성매매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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