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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away 전 달라스 부시장의 최종 선고일 연기 요청 거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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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Dallas County Schools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Dwaine Caraway 전 Dallas 부시장의 최종 선고가 오는 4월로 결정됐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연방 재판부의 Barbara Lynn 판사가 Caraway 변호인의 선고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 선고 일을 절차대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Caraway의 변호인 Michael Payma는 자신의 건강 문제와 검찰의 바쁜 재판 일정을 이유로 최종 선고 일을 연기해 줄 것을 해당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Payma 변호사는, 어제 재판에서, Caraway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지역 사회에 공식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진술했다고 강조하며 선고 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한편, Caraway는 작년에 폐쇄된 전 Dallas County Schools 관계자들과 학교버스 카메라 납품 업체 Force Multiplier Solutions를 이어주고 40만달러를 받아 챙긴 뇌물 수뢰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는 4월로 결정된 선고 일에 7년의 실형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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