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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중상 입은 달라스 여성, Honda에 3600만달러 피해보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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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여전, 차량 전복 사고로 사지마비 중상 피해를 입은 달라스 여성에게 Honda가 3600만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났습니다.
조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 Honda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주인공은 Sarah Milburn이라는 여성으로, 스물 세 살이던 지난 2015년 11월 15일, Honda산 Uber 차량을 친구들과 함께 탔다가 Dallas의 McKinney와 North Fitzhugh 교차로에서 측면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Milburn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으나 해당 Honda 차량의 안전구속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사고 후 차가 전복되는 와중에 무릎 벨트가 풀리고 어깨 벨트가 Milburn의 목을 감는 바람에 목골절에 따른 사비마비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Honda는 해당 사고로 결함이 입증된 문제의 안전벨트 구속시스템 160만개를 시장 판매해 왔으며, 주로, 아이들이 앉는 차량 맨 뒤 좌석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Milburn의 변호인은 배심원 재판부의 이번 평결로 Honda가 문제의 구속시스템 설계 철회를 확실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위험한 차량 안전 구속시스템 금지를 위한 법인 Sarah`s Law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조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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