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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차원 사용 허가된 CBD 오일, DFW에선 금지돼…기습 단속도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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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9-02-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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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이어트 보조제나 식품 첨가제로 허용되고 있는 Cannabidiol(CBD) 오일의 사용과 판매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텍사스에선 법으로 사용을 금하고 있어,소지자 적발을 위한 기습 단속 상황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북텍사스에선 대마초 성분의 한 종류인CBD 오일이 뇌전증부터 팔꿈치 통증에 이르기까지 각종 질환에 효능이 있어 사람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며 작은 가게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사람들이 해당 오일을 합법적 약재로 착각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한편 텍사스에선 대마초 성분을 이용한 제품 생산이 불법이며, 특히,Tarrant County 검찰은 소량의 CBD 소지자에게 실형이 가능한 중범죄 혐의를 적용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기습 단속을 벌이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해당county는 처방전을 받아 텍사스 주의 인가를 받은 몇 안 되는 구입처를 통해 해당 오일 약재를 구매한 중증 발작 증상 환자의 경우는 사법 처리 경우에서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사법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Tarrant County와 달리, Denton County와 DallasCounty는 각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는 조금 더 완화된 시각으로CBD 오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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