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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소매점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 텍사스 주 입법 회기 통과 주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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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텍사스 내 주류소매점의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는 주 하원 입법안 House Bill 1100이 현재 개회 중인 주 회기에서 통과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미 전역의 42개 주가 주류소매점의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텍사스에선 일요일 금주법인 “Blue Laws”가 일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의해, 텍사스에선 일요일에 주류소매점을 비롯 술집과 식당, 클럽, 식료품점 그리고 편의점과 호텔에서 증류주가 아닌 알코올 음료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제86대 주의 새 회기를 맞아 Laredo 기반의 Richard Pena Raymond 민주당 하원의원이 Blue Laws의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HB 1100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면 주류소매점들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주일 내내 영업을 하게 되므로 텍사스 주민들도 일요일에 자유롭게 기호에 맞는 술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한편, Raymond 의원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법 개정의 의미 이외 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증류주 산업이 8만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70억달러 정도의 GDP 향상 효과를 가져올 만큼 텍사스 경제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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