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K 뉴스

텍사스 주 상원에 종교시설에서 총기 휴대 허가하는 법안 발의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9-01-31 15:31

본문

텍사스 주 상원에 교회나 종교적 예배를 할 수 있는 장소에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주 상원의원인 공화당의 Donna Campbell의원은 지난 2017서덜랜드 스프링스 교회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총격범을 잡는데 큰 공을 세운 Stephen Willeford를 거론하며, 이번주 수요일 SB 535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ampbell의원은 폭력 범죄자들은 큰 해를 가하기 위해 교회 같은 장소를  찾지만, 교회 안에서 총기 소유를 막게 되면, 오히려 선한 사람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법안 목적을 밝혔습니다

다만 사유 재산 내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이 있듯 교회나 종교시설들이 원한다면 총기를 금지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ampbell의원은 해당 법안이 자신도 모르게 금지 구역에서 총을 소지한 면허 시민에 대한 벌칙을 줄이는 한편, 금지 구역을 떠나는 것을 거부하는 무장한 개인에겐 중죄로 처벌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