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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올해 10월까지 심리 연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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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9-0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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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임시 구제안이 없더라도 ‘불법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은 적어도 1년 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월 22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항소법원의 DACA 존속 판결에 불복, 지난해 상고한 DACA 폐지 소송과 관련해, 오는 10월 이전에는 위법여부를 다투게 될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2017 9월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결정 이후 연방 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기대어 존속되고 있는 DACA는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DACA를 통해 추방유예와 취업허가를 받고 있는 DACA 드리머들은 2년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규 DACA 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DACA프로그램은 연방법원의 폐지 불가판결에 기대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연장만 허용해주는 파행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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