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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is Co. 지법, Austin 시에 주 총기법 위배 판결, 위반일 기준 벌금 부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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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9-01-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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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기 공개휴대법을 인정한 텍사스 주법에 배치되는 관련법을 적용한 Austin 시의 조치에 대해 해당 주 법을 위배한 처사라는 법적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Travis County 261 District 법정은, 지난 2016년 총기를 휴대하고 시청을 방문한 시민의 출입을 제지한 Austin 시의 조치와 관련해 Ken Paxton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 재판에서 해당 시가 텍사스 총기 공개휴대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Austin 시에 주 총기휴대법을 위반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루 1500달러씩 합산해 총 9000달러의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앞서, 소송 제기 당시, Paxton측 변호인단은 주 법을 위배한 Austin 시에 위반 일수 500일을 기준으로 하루 1500달러씩 총 7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정의 Lora Livingston 판사는 증거를 토대로 Austin 시가 주 총기휴대법을 위반한 일수가 2016 4월에서 9월까지 기준으로 총 6일간임을 확인해 벌금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Austin 시가 항소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Paxton 검찰총장은 텍사스 시민의 총기 휴대권 수호를 위해 항소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달라서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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