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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권 행사한 Corcicana 거주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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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9-01-1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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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텍사스 검찰청 산하의 선거사기전담반의 수사로 불법으로 선거권을 행사한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Ken Paxton 검찰총장은 Corcicana 거주하면서 시민권이 없는 Marites Curry라는 여성이 지난 2016 11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Navarro County 주민으로 행세하며 불법 투표를 일로 기소된 최근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투표를 용인하면 미국의 존립 원칙 하나인 1 1투표제가 무너지게 되므로 선거 사범은 체포 기소돼야한다고 덧붙엿습니다.

이에 불법 투표 혐의로 체포된 Curry 2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불법 유권자 등록을 투표권을 행사한 Curry 같은 텍사스 선거법 위반자들에 대한 검찰청의 기소 건수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97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검찰청은 작년 2 선거 사기 이니셔티브를 마련해 선거법 관련 핵심 문제 해결과 정책 실행에 주력한 가운데, 선거사기전담반이 97건의 선거 사기 사건을 적발하고 33건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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