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 뉴스
선거 사무실 임대료 체납 소송 당한 Caraway 전 달라스 부시장, 유리한 판결받아..
페이지 정보
본문

〔앵커〕
비리로 해임된 Dwaine Caraway 전 달라스 부시장이 선거 사무실 사용료 체납으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최근 관련 재판에서 Caraway에게 유리한 판결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Southern 달라스의 한 건물주가 County commissioner에 출마한 Caraway에게 Cedar Crest Boulevard에 위치한 한 선거 사무실을 구두 계약으로 임대했습니다.
이어 해당 계약은 Caraway가 선거 패배 후에도 또 다른 시의원 선거 운동을 위해 해당 사무실을 더 사용할 뜻을 밝힘에 따라 계속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Caraway가 해당 선거 사무실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아 밀린 월세가 2만 달러에 이르자 임대인인 Mohammad Asharaf는 Carawa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지난 주 금요일, 관련 재판이 열린 가운데, 해당 재판의 판사가 임대인이 단지 구두상으로 임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피고에겐 2만 달러의 밀린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Caraway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같은 판결에 Asharaf는 Caraway라는 사람과 그의 말을 믿었기에 선거 사무실을 임대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정치인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조민혜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
- 이전글
- Ted Cruz 상원의원, 백인 우월주의 지지 발언한 동료 의원 비난
- 19.01.14
-
- 다음글
- San Antonio 시장 출신, 민주당 정치인 Julian Castro, 2020 대선 경선 출마 공식화
- 19.01.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