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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만 달러 송금 사기 피해 입은 Galveston 카운티의 한 판사, 책임자 사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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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alveston County 당국이 지난 6월, 50만 달러의 송금 사기피해를 입은 가운데, 한 카운티 판사가 두 공직자에 대해 해당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Galveston County는 지난 6월, 예정된 도로 보수 공사를 맡을 Houston의 한 건설 업체 대표를 사칭한 이메일 사기 행각에 속아 50만 달러의 돈을 갈취 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시, 해당 county 회계감독관 Randall Rice와 구매 담당자 Rufus Crowder라는 두 공직자가 사기 행태임을 전혀 파악 못하고 사기 용의자에게 52만여 달러를 전신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한 county 당국은 민간 조사기관 Dawson Forensic Group에 조사를 의뢰해 해당 county 관계자 누구에게도 사기 피해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월요일, Galveston County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직자인 Mark Henry County 판사는 Rice 회계 감독관과 Crowder 구매 담당자가 해당 사기 피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헨리는 Rice와 Crowder가 직접 Commissioners 법원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사회가 두 사람을 모두 책임 있는 지도자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Rice와 Crowder는 외부 조사 기관에 의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하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기 사건 조사에 나선 경찰 당국이 해당 county 회계 구매 부서에 신규 은행 계좌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음을 지적했으나, 외부 조사 기관 검토 보고서에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안 장치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것에 대해선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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