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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와 Garland 경찰국, 연말 급증하는 음주운전 강력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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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Dallas와 Garland 경찰국이 연말 급증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강력 단속에 나섰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Dallas와 Garland의 경찰 당국들이 연말 연시 시즌에 급증하는 음주 운전 행태를 줄이기 위해 No-Refusal DWI 단속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의 연례 단속 행사로 연말 연휴 동안 술을 마신 사람들이 택시 같은 대중교통이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Dallas 경찰은 음주 운전자가 음주 측정기 불기나 혈액 샘플 채취를 거부할 경우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혈액 샘플을 확보하는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arland 경찰도 이달 21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경찰국 순찰차와 일반 차량을 동원해 음주운전을 강력 단속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경찰국은 최초 음주 운전 적발의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형과 면허 정지 1년 그리고 180일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체포 후 유죄가 인정되면, 보석금과 법률 소송 비용, 법원 출두, 자동차보험료 상승 등의 이유로 최대 만 7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Texas에선 음주에 의한 차량 추돌 사고로 사상자가 약 20분마다 한 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작년, Texas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 관련 교통 사망 사고가 9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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