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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퇴학, 정학 이유 기록 의무화 법안 발의한 Chris Turner 주 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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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Dallas District 101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Chris Turner 주 하원의원이 대학 성적 증명서에 학생의 퇴학이나 정학 이유를 밝힐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Chris Turner 주 하원의원이 대학 성적 증명서에 학생의 퇴학이나 정학 이유를 밝힐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작년에 처음 발의됐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는 UT Dallas의 Jacob Anderson 이라는 남학생이 이전에 다니던 Baylor 대학에서 저지른 성범죄와 관련해 UT Dallas가 해당 남학생에게 등교 금지 처분을 내린 일이 알려지면서, 제기된 대중의 요구에 따른 행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옮겨갈 경우, 모든 관련자들은 이전의 조사 내용을 공유하게 되고, 관련 조사가 끝나기 전에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의 경우도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터너 의원은 이같은 변경 내용에 대해 대학 캠퍼스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법이 제정 되면 학내 일원으로 문제를 일으키고도 고소로 인한 사법적 절차를 피해가기 위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조사 자체를 무산시키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 금요일, UT Dallas에선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한 학생 연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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