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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10년 집행 유예 받은 전 목사, 규정 위반으로 다시 10년 실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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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성범죄 관련으로 10년 집행유예를 받은 한 목사가 보호관찰 규정 위반으로 10년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Fort Worth 법정이 지난 2008년에 마흔 두 살의 James Robinson이라는 전 목사에게 선고한 10년 집행유예형을 기각하고 8차례에 걸친 보호관찰 위반 혐의를 인정해 10년의 징역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앞서 Robinson은 10년 전 교구 신도였던 한 심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10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2008년, 열 다섯 살이던 한 소녀를 Southwood 침례교회에서 여러 차례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Robinson은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여성 보호자 없이 아이들과 단독으로 한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아이들이 참석한 예배나 기타 활동들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금됐습니다.
그러나 두달전 Robinson이 새로 다니고 있는 교회의 신도 한 명이 그가 법원의 아동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제보해 재판이 다시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번 주에 열린 재판에서 Robinson이 여성 보호자 없이 아동을 만난 일을 포함해 8건의 보호관찰 위반에 대해 인정함으로써 2008년 혐의에 대한 형량이 10년 징역형으로 조정됐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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