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K 뉴스

연방 사회보장 정책 변경, 시민권자 이주민 아동 수백만명, 의료보험 수혜 제외 우려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12-05 14:40

본문

 

〔앵커〕

공적부조수혜 (public charge) 대상자 변경으로 시민권이 없는 이주민들의 시민권 자녀 수백 만명이 의료보험 수혜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적부조수혜(public charge) 대상 범위를 변경함에 따라 시민권이 없는 이주민을 부모로 둔 시민권자 아동 수백만 명이 의료보험 보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새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어제, Urban Institute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민권이 없는 부모의 시민권자 자녀들은 Texas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68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 지원인 공적부조수혜 대상자를 재지정하기로 하면서, 시민권이 없는 이주민들이 해당 사회보장제도 수혜 대상 시 입국 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하기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시민권이 있는 그 자녀들도 의료보험 보장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편 텍사스의 경우, 최소 부모 한 쪽이 비시민권자인 이주민 가정의 시민권자 자녀들이 아동 메디케어 보장 서비스 지원 대상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