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K 뉴스

투표 사기 여성에 대한 8년 실형 선고, 항소 법원도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11-28 05:59

본문

 

〔앵커〕

Texas 2 항소법원이 북텍사스의 한 여성의 투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작년 배심원 평결을 인정했습니다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Ken Paxton 주 검찰총장이은 Rosa Ortega라는 여성의 투표 사기 혐의가 제2 항소법원 재판에서 원심대로 인정됐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Ortega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불법으로 투표를 한 혐의로, 작년 2, Tarrant County의 배심원 법정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뒤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Texas 주 검찰은 이번 항소 재판부 결정과 관련해, Ortega 10여년간 불법 투표를 한 사실이 발각된 후, 주 당국이 징역형과 특별 조건이 면제된 2년의 보호관찰형을 제안했음에도 해당 여성은 배심원 재판을 받기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Ortega는 불법 투표 혐의로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선거 사범에 대한 Texas 가석방 법에 근거해 복지 혜택을 누릴 자격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