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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 보호 받는 조류 거래 적발된 Fort Worth 출신의 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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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 Worth 출신의 한 남성이 연방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철새를 불법 소유한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Jorge Mercado라는 남성은 Tyler 연방 법정에서 Eastern Screetch Owl로 알려진 올빼미를 불법 소유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연방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Mercado는, 작년 9월, 소유하고 있던 해당 올빼미를 Van Zandt County에서 200달러를 받고 판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Mercado는 텍사스 야생동물보호국과 미 어류야생동물보호국(FWS)의 조사가 이행된 후 최대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Mercado가 팔아 넘긴 올빼미는 안전하게 회수해 야생으로 돌려보냈다고 연방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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