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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금 시설에서 퇴소 후 사망한 아기의 어머니 연방 정부에 6000만달러의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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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11-28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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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텍사스 남부의 한 불법 이민자 가족 구금 시설에서 퇴소 후 사망한 아기의 어머니가 연방 정부에 6000만달러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Yazmin Juarez라는 아기 엄마는 지난 5 Dilley South Texas Family Residential Center에서 한 살 된 딸 Mariee를 데리고 지내던 중 연방 정부에 의해 해당 센터를 나와야 했습니다

Juarez의 변호인단은 퇴소 당시, Mariee가 호흡기 질환에 걸린 상태였으며, Philadelphia로 옮겨간 지 6주만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Mariee가 아픈 상황에서 두 모녀를 퇴소시킨 연방 이민세관국을 고소하며 6000만 달러의 피해보상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해당 연방 당국이 피해보상 요구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거액의 피해보상 합의 요구를 받은 연방 세관 국경 수비대 등 기타 연방 당국들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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