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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금 시설에서 퇴소 후 사망한 아기의 어머니 연방 정부에 6000만달러의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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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텍사스 남부의 한 불법 이민자 가족 구금 시설에서 퇴소 후 사망한 아기의 어머니가 연방 정부에 6000만달러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Yazmin Juarez라는 아기 엄마는 지난 5월 Dilley의 South Texas Family Residential Center에서 한 살 된 딸 Mariee를 데리고 지내던 중 연방 정부에 의해 해당 센터를 나와야 했습니다.
Juarez의 변호인단은 퇴소 당시, Mariee가 호흡기 질환에 걸린 상태였으며, Philadelphia로 옮겨간 지 6주만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Mariee가 아픈 상황에서 두 모녀를 퇴소시킨 연방 이민세관국을 고소하며 6000만 달러의 피해보상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연방 당국이 피해보상 요구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거액의 피해보상 합의 요구를 받은 연방 세관 국경 수비대 등 기타 연방 당국들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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