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K 뉴스

불법 청소년 추방 유예 (DACA) 연장과 H-1B 비자 고용주 등록예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11-21 17:17

본문

 

불법 청소년 추방 유예 (DACA) 연장신청 계속으로 가능

 

한가지 좋은 소식연방상소 법원 (9th circuit court)에서 계속적으로 불법 청소년 추방유예 연장 신청을 받아 주라는 결정을 했습니다미국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있을때까지 계속 청소년 추방 유예 연장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주가 이민국/노동부에 등록?

 

우려되는 소식: H-1B (단기 전문직 비자)를 신청하는 고용주는 미리 이민국에 등록하라는 것입니다이민국에서 제안한 실행안입니다사람들의 comment를 받고 있습니다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내년 4월에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H1B비자를 신청할 계획이 있는 고용주는 미리 일단 등록을 해야 종업원을 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 :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

 

 

 

Copyright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