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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청소년 추방 유예 (DACA) 연장과 H-1B 비자 고용주 등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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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청소년 추방 유예 (DACA) 연장신청 계속으로 가능
한가지 좋은 소식: 연방상소 법원 (9th circuit court)에서 계속적으로 불법 청소년 추방유예 연장 신청을 받아 주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있을때까지 계속 청소년 추방 유예 연장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주가 이민국/노동부에 등록?
우려되는 소식: H-1B (단기 전문직 비자)를 신청하는 고용주는 미리 이민국에 등록하라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제안한 실행안입니다. 사람들의 comment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내년 4월에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H1B비자를 신청할 계획이 있는 고용주는 미리 일단 등록을 해야 종업원을 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 : 이민전문 김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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