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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증서 신규 발급과 재발급시 지문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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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11-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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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 증서 신규 발급과 재발급 시에도 지문을 채취한다고 밝혔습니다. 

11 1일부터  시민권 증서 재발급 신청서 신청자들에게 사진·서명·지문을 포함한 생체정보를 채취할 것을 요구하는 통보문을 전송하기 시작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신청지원센터(ASC)를 방문해 지문을 채취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인으로 태어났지만 시민권 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발급받으려는 신청자들도 내년부터 지문 및 생체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생체 정보 채취를 위한 추가 요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귀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민권 증서를 분실했을 때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들은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n-565)나 우편(USCIS P.O. Box 20050, Phoenix, AZ 85036)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원 비용은 555달러입니다.

미국 외에서 미국인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시민권 증서 신청서(N-600)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비용은 1170달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565 신청시 :  USCIS 웹사이트 www.uscis.gov/n-565

                   우편 - USCIS P.O. Box 20050, Phoenix, AZ 85036

 

N-600 신청시 : www.uscis.gov/n-600

                  우편 - USCIS P.O. Box 20100, Phoenix, AZ 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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