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 뉴스
전 여자친구로부터 억울한 누명 쓴 텍사스 남성 무죄로 밝혀져...
페이지 정보
본문
전 여자친구로부터 주거 침입 및 상해죄로 99년 형에 직면한 한 남성이 자신이 찍은 셀카 덕분에 누명을 벗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세의 Christopher Precopia라는 남성은 지난 2017년 9월 22일 Austin인근 George Town에 있는 자신의 일터에서 체포됐습니다.
그의 전 고등학교 여자 친구는 Precopia가 자신의 집에 강제로 침입했으며, 상자 절단기로 그녀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Precopia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전 여자친구와 수년간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가 사건 발생일이라고 주장한 2017년 9월 20일 오후 7시 20분 경, Precopia는 사건 장소로부터 65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으며, 당시 찍은 사진을 소셜에 올렸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모든 증거가 확인된 후 7개월만인 2018년 6월에 해당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Precopia의 변호사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
- 이전글
- Dallas Korean Festival 성공적 개최 후 한인회 감사함 전해...
- 18.11.19
-
- 다음글
- 시민권 증서 신규 발급과 재발급시 지문 채취.
- 18.1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