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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lington의 한 정신병원, 환자 강제 수용 등 주 정신 보건법 위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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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텍사스의 한 정신병원이 Texas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9가지 혐의로 기소됐다고 Tarrant County District Clerk`s Office가 밝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정신병원은 Sundance Behavioral Healthcare System 산하의 Arlington 시설로써, DFW 지역의 한 방송 언론이 해당 시설을 5년간 집중 취재해 비정상적인 환자 관리 실태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에 Tarrant County 대배심 재판부가 환자 4명을 강제 수용해 온 Sundance의 불법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병원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Fort Worth와 Garland에도 병원 시설을 두고 있는 Sundance가 환자를 시설로 강제 보호 조치하기 위해 필요한 법원 명령장 없이 법정 제한 시간인 48시간을 넘겨 환자들을 강제 수용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해당 병원은 자발적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퇴원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한편 기소된 해당 병원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기간을 하루 최대 10만달러 기준으로 계산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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