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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 경찰국, 부정 행위로 경찰관 2명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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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 경찰국에서 일년간 진행돼온 특별 내사 결과에 따라 고위직 베테랑 경관 두 명이 불법 행위로 직위해제 됐습니다.
어제, 해당 경찰국의 청문회에서 Latoya Porter와 Paulette Richardson이라는 두 경관이 U. Renee Hall 경찰국장의 직권으로 해임된 사실이 해당 경찰국의 성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경찰국 내사팀 조사에 따르면, Porter 경관이 작년에 시작한 경찰 승진 시험 준비 과정 초반에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경찰국 행정 운영 내사에도 부당한 관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Porter의 불법 행위에 대한 내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경관인Richardson의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사팀이 Porter에 대한 수사 진행 중 Richardson이 바디 카메라 영상 증거물을 돌려주는 대가로 Porter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Richardson도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각각 14년과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경찰국에 근속해온 베테랑 경관들인 Porter와 Richardson은 예외적 직급의 경관들인 관계로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항소할 수 없다고 Dallas 경찰국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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