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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과다 처방으로 사망자 발생시킨 DFW 의사, 유죄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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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주에서 최소 7명의 환자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처방해 사망자를 발생시킨 북텍사스의 전 통증 치료 의사가 최근 연방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 검찰 발표에 따르면, 57살의 Howard Diamond는, 지난 주 금요일, 유통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소지한 공모 혐의를 비롯해 여러 혐의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Diamond는, 향후 최종 형량 선고에서 20년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Diamond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주에서 중독성이 강한 Fentanyl과 Hydrocodone, Morphine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관련이 없는 환자들에게 처방해 7명의 환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공모 혐의로 작년에 연방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Diamond의 유죄인정과 관련해, 그의 변호인은 Diamond 자신의 의뢰인이 단 한 건의 과다 처방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Diamond는 작년에 텍사스 의료위원회에 의해 의사 자격은 박탈됐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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