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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 폐지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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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9월 22일 연방 항소법원에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H-4 소지자의 EAD카드 발급을 폐지하는 규정을 제출해 폐지시키겠다는 최종 방침 내용이 담긴 법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H-4 소지자의 EAD카드발급은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반이민 성향의 노동자단체인 세이브잡스 USA가 H-4 소지자에 대한 EAD발급 규정은 이민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입장을 전하기 위해 이미 지난 2월과 5월,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법정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법원 측에 원고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만큼 H-4 소지자의 EAD 카드 발급 중단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한인을 비롯한 12만6,800여명에 달하는 H-4 EAD 카드 소지자들의 앞으로 일자리를 박탈당하거나 더 이상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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