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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 Worth 재판부, 누명에 19년 옥살이 한 남성의 무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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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10-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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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년간 살인죄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의 무죄가 Fort Worth의 State District 재판부에 의해 최종 선고됐습니다. 

최현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마흔 네 살의 John EarlNolley라는 남성은 1996년 Bedford 지역에서 발생한 SharonMcLane이라는 여성 살해 사건의 혐의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 McLane은 크리스마스를 2주 정도 남긴 시기에 60차례 가까이 칼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 Nolley가 용의자로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건 발생 8개월 후였습니다. 

그러나 InnocenceProject의 변호인단은 거짓 증언과 증거에 의해 Nolley에게 유죄가 선고됐으며, 공정한 재판이 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요 증거물인 용의자 DNA가 Nolley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증거 제시를 통해 이전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Nolley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노력을 기울여 온 해당 변호인단은 지난 5월, 텍사스 형사 항소 법원으로부터 Nolley의 유죄를 뒤집는 판결을 받아 낸 뒤, 이번에 Sturns 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해 어제의 무죄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앞서 Nolley는 이번 최종 무죄 선고에 앞서, 2016년에 이미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으며, 당시 Nolley가 석방된 것도 사건 현장의 피 묻은 손바닥 자국이 Nolley의 것이 아니라고 경찰 정보원이 이전 증언을 번복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Nolley 사건은 이후 정보원들이 제공한 증언에 대해 좀더 철저하게 입증하도록 주 법을 변화시켰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최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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