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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제도 개정…의료비 미지불로 인한 불이익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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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09-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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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 신용 평가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특히 의료비 지불 연체로 인한 신용 평점상의 불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 신용 평가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신용 평점 하락 상황을 개선할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됐습니다.

특히  개정법은 의료비 지불 연체로 인한 신용 평점 상의 불리함을 해소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3 신용 평가 기관 Equifax Experian, TransUnion 개인 신용 평가 보고서에 의료비 미지급 사례를 반영하기 전에 180 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에 소비자 보고서는 의료비 미지불로 인한 신용 평점 하락을 면하려면병원이나 의료 기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보험 회사가 미지불 의료비를 대납하게 되더라도 연체 이력은 신용 평가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으며의료비 미지불 문제는 환자 보호 재단이라는 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소비자 보고서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저이자 또는 무이자로 의료비를 납부하도록 할부 지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의료비 미지불 문제 해결을 위해 섣불리 고이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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