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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am 유가족, 시민권 침해 이유로 Dallas 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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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09-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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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Dallas 경찰관의 오인 총격에 숨진 Botham Jean 유가족들이 피해자 Jean 시민권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Dallas 시를 고소했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총기 오인 사고로 사망한 Botham Jean 유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Dallas 시를 고소했습니다.

유가족의 변호인단은 소송장을 통해 Amber Guyger 경관이 Jean 침입자로 오인해 총격 사살했을 헌법에 보장된 Jean 시민권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Jean 상황을 언급하며, Guyger 다른 이의 집에 들어간 것이 그녀의 착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할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Southside Flats 사는 Guyger 전경관은 자신의 아파트 바로 위층인 Jean 아파트를 자신의 집인 알고 들어가 총격을 가해 Jean 사망케 했습니다.

한편, Guyger 과실치사로 기소됐으며, 이번 월요일 Renee Hall Dallas 경찰국장의 직권으로 해고됐습니다.

또한, 과실치사 혐의는 향후 예정된 대배심 재판에 따라 살인죄로 변경될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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