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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am 유가족, 시민권 침해 이유로 Dallas 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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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Dallas 경찰관의 오인 총격에 숨진 Botham Jean의 유가족들이 피해자 Jean의 시민권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Dallas 시를 고소했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총기 오인 사고로 사망한 Botham Jean의 유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Dallas 시를 고소했습니다.
유가족의 변호인단은 소송장을 통해 Amber Guyger 전 경관이 Jean을 침입자로 오인해 총격 사살했을 때 헌법에 보장된 Jean의 시민권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Jean의 상황을 언급하며, Guyger가 다른 이의 집에 들어간 것이 그녀의 착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Southside Flats에 사는 Guyger 전경관은 자신의 아파트 바로 위층인 Jean의 아파트를 자신의 집인 줄 알고 들어가 총격을 가해 Jean을 사망케 했습니다.
한편, Guyger는 과실치사로 기소됐으며, 이번 주 월요일 Renee Hall Dallas 경찰국장의 직권으로 해고됐습니다.
또한, 과실치사 혐의는 향후 예정된 대배심 재판에 따라 살인죄로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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