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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가뭄 심각성에 Burn Ban 시행 나선 Dallas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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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DFW의 폭염과 가뭄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Dallas County가 최근 야외에서 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Burn Ban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Dallas county 당국은 들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정도로 가뭄이 심해져 60일간의 Burn Ban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달 24일에 시작한 해당 제도를 오는 9월 22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60일간의 규제 기간 동안, 옥외 불 사용 금지와 쓰레기 소각 금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쓰레기 처리 서비스 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기타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의 경우에 한해 쓰레기 소각을 허용한다고 규정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텍사스에서 Dallas County처럼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Burn Ban을 시행하는 지역이 전체 254개 County 중 절반이 넘는 136개 County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뭄과 100도를 넘는 고온 현상이 심각한 북텍사스 County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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