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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부터 이민 심사관들, 즉각 기각 처분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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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07-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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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류를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즉각 기각 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713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9 11일 이후 접수된 케이스부터 심사관이 각종 신청.청원 등을 심사할 때 필수 증빙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즉각 기각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엔 보충 서류 요청(RFE)이나 기각의향서(NOID)를 보내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새 지침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청을 제외한 모든 이민서류 심사에 적용됩니다.

한편  이번 지침은 2013년 내려진 정책 지침에 따라 그 동안 현장에서 적용됐던 '가능성 없음(no possibility)' 기준을 뒤집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3년 지침에서는 심사관이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 전혀 승인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기각(statutory denial)'을 제외하고는 최초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RFE NOID를 먼저 발부해 보충할 기회를 주도록 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같은 USCIS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서류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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