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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앞두고 있는 DACA 구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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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06-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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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당이 불법체류 청년인 '드리머' 180만여 명에게 적어도 6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민개혁법안을 14일 마련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민자 가족의 이산을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이민단속' 정책에 제동을 거는 이러한 내용의 타협안을 만들었습니다

타협안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를 신청한 70만 명과 잠재적 자격자 등 180만여 명에게 먼저 임시비자를 내준 뒤 적어도 6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대학 졸업자나 4년 이상의 취업자, 미군 복무자, 영어 능통자 등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이와함께 국경장벽 설치 등 불법이민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2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연간 55천 개의 추첨영주권과 가족 관련 이민 가운데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형제자매 등에 대한 비자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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