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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카운티 윌리스 검사장 상대로 한 소송, 175만 달러 합의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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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4-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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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카운티 윌리스 검사장 (사진 출처: 달라스 모닝 뉴스 캡처)
콜린 카운티 윌리스 검사장 (사진 출처: 달라스 모닝 뉴스 캡처)

콜린 카운티 커미셔너 코트(Collin County Commissioners Court)가 그렉 윌리스(Greg Willis) 지방 검사 사무실 직원 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175만달러의 합의금에 이를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 직원들은 지방 검사실 및 커미셔너 코트 등 고위 관리들이 성희롱 및, 성차별, 불법 보복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콜린 카운티 지방 검찰청 그렉 윌리스(Greg Willis) 지방 검사실의 6명의 직원들은 검사실 및 카운티 판사,법원 고위 관리들이 성희롱 및 성차별, 불법 보복을 자행했다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을 대변하는 제프리 시몬(Jeffrey Simon) 변호사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렉 윌리스(Greg Willis)검사와 부보좌관인 빌 위스키(Bill Wirskye) 검사, 콜린 카운티 커미녀서 법원의 크리스 힐 카운티 판사 및 4명의 커미셔너 위원을 피고로 지명했습니다.

 

한편 피고였던 윌리스 검사는 “이번 소송이 거짓말로 가득 차 있고, 명예 훼손과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어제(18일) 성명에서 “콜린 카운티 커미셔너들이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합의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 힐 판사가 카운티 보험회사가 잠재적 비용과 판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이후 그가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6명의 원고에서 175만 달러의 합의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힐판사도 6명의 원고가 합의에 동의했으며 그 일환으로 보복을 제외한 모든 주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힐 판사는 “커미셔너코트가 이번 소송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대응했으며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주장은 근거 가치가 없다고 확신하며 그렉 윌리스 검사와 부보좌관이 윌 위스크 검사의 리더십과 봉사에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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