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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 스타 알 켈리,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징역 3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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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을 풍미한 R&B 스타 알 켈리가 미성년자들을 조직적으로 성착취한 혐의 등으로 거의 30년 만에 마침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어제,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켈리에 대해 징역 30년과 10만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나와 직접 증언하며 눈물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한편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를 비롯해 수많은 히트곡과 다수의 플래티넘 앨범(100만장 이상 판매된 음반)을 발표한 싱어송라이터 켈리는 이미 1990년대부터 어린 소녀들을 성적 착취한다는 소문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본명이 로버트 실베스터 켈리인 그는 1997년 한 여성으로부터 미성년자 성폭력과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어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8년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망을 피해 가는 듯했던 켈리의 혐의는 2010년대 후반 '미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관련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등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브루클린 연방검찰은 켈리가 "자신의 명성과 돈, 인기를 이용해 아이들과 젊은 여성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조직적으로 희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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