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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삭제 금지한 텍사스법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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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차단·삭제하지 못하도록 한 텍사스 주의 법률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대법원은 어제(31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차단·삭제하지 못하도록 한 논란의 텍사스 주법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텍사스 주법이 시행되도록 허용하자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를 막아 달라고 긴급청원을 낸 데 대한 판단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찬성 5 대 반대 4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논란의 법률은 지난해 9월 주의회를 통과한 'HB 20' 법안으로, 소셜미디어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인 일명 '실리콘밸리 검열'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월간 이용자가 5천만명 이상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팩트가 아닌 견해라는 이유로 텍사스 주민들이 올린 게시물을 차단·금지·삭제·퇴출·탈(脫)수익화·제한·거부·차별하지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1심 지방법원은 작년 12월 이 법이 위헌이라며 시행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제5 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1일 이 결정을 뒤집고 이 법이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눈길을 끄는 것은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 3명과 진보적인 대법관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이례적으로 모두 반대한 것입니다.
강경 보수로 꼽히는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소수 의견서에서 적어도 지금으로선 텍사스 주법이 시행되도록 한 항소심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사람들이서로 의사소통하고 뉴스를 얻는 방식을 바꿔놓았다"면서도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신문이나 다른 전통적 출판업체들처럼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편집 재량권을 갖고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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