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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이광익의 보험상식’]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 클레임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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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보험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4-01-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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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난 후 보험 회사와 연락하여 보상을 받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때에 따라서는 인내도 요구된다. 특히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측의 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하는 동안 냉정함을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해 몇 가지 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사고를 낸 측은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종종 사고를 낸 측이 자신의 보험회사에 보고하는 것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보험회사의 이름, 클레임 담당 전화 번호, 주소와 그리고 운전자의 라이센스상의 성명과 번호, 개인 연락처, 차의 종류와 색깔, 차량 번호등의 가능한 자세한 정보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사고 현장에 참석한 경찰은 양측의 잘 잘못을 가려서 경찰 리포트에 반영하는데 하는데 보험 회사는 경찰 리포트를 기초로 하여 누구의 잘못인지를 결정한다. 

자동차 보험이란 간단히 말해 가입자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나 손실을 보험 회사가 대신 보상해 준다는 가입자와 보험 회사 사이의 계약이다. 어떤 운전자로 인해 당신이 부상이나 재산피해를 입었다면, 이론적으로는, 당신은 상대방의 보험회사에게 당신의 손실과 부상에 대해 알리고, 차는 바디샾에 가져가고, 당신은 의사를 만나고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지불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론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차를 고치기 전에 자신들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기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항상 보험회사로부터 책임 인정과 함께 차를 고치라는 승낙을 받기 전에는 불편하더라도 차를 고치는 것을 연기하여야 한다.

차를 고치기 전 보험회사로부터 문서화된 승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팩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부상으로 인해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와 같이 기다리기 곤란한 상황일 때에는 될 수있는대로 빨리, 가능하다면 미리 상대방측의 크레임 담당자에게 알리고 담당자의 지시를 존중하는 것이 혹시 상대방측에서 책임을 부인 할 때를 대비해서 자신의 보험회사에도 알리는 것이 좋다.  

또한, 보험 회사는 어떤 특정한 자동차 정비소만을 이용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대분분의 주에서는 보험 회사들이 특정한 바디샾을 추천할 수는 있지만, 그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 상대방 운전자가 거짓말을 할 때 

사고 현장에서는 상대측이 잘못을 인정하다가도 돌아서서 보험회사에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종종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클레임을 거절할 때가 있다. 특별히 경찰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때에 이런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사고 현장에서 경찰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사고현장에 있던 경찰이 판단하기에 사고가 경미할 때에는(보통 $500이하) 경찰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디샾에 가져갔을 때 몇 천불의 견적이 나오기도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경찰관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럴 때에는 증인을 확보해서 연락처를 받고 곧바로 바디샾으로 가져가 차의 손상이 이번 사고에 의한 것임을 확인받고 증거를 남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렌트카 비용 

클레임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 회사들은 종종  하루에 일정한 액수만을 렌트카 비용으로 지불해 주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상대편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렌트카 비용을 비롯해 사고이후 본인의 생활을 사고이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상대편의 보험회사와 마찰을 피하고, 렌트카 비용의 전부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렌트를 해야한다. 즉, 차가 수리 중이거나 차가 운행하기에 위험한 상황일 때에만 차를 빌리도록 하며, 사고난 차와 비슷한 종류의 차를 빌리고, 차의 수리가 끝나는대로 신속하게 반납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으로 렌트카에 발생한 손실을 커버할 수 있을 때에는 따로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카를 위한 보험을 구입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합리적인 한도내에서 렌트카를 사용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그 비용을 전부 지불해 주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화 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보험 회사는 반드시 당신이 청구한 비용을 깍거나 거절하는 이유를 문서로 설명하여야한다.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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