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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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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4-01-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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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이곳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품 가격의 장기적인 하락세가 주춤한 가운데 서비스 비용의 견고함으로 인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해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얼마전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중앙값기준으로 3.2% 상승을 전망하였으나, 전월대비로도 0.3% 상승해 시장 예상을 상회한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동월대비 3.9% 올라 전문가 예상치 3.8%를 웃돌았음도 주지할 사항이다.

지난 12월은 주거비나 전기요금, 자동차 보험 등이 상승했고 중고차 가격은 2개월 연속 상승하였다. 12월 수치는 연준의 물가 목표인 2%로 복귀하기 위한 마지막 경로가 험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의류 및 자동차 등의 상품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향후 수개월간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할 위험이 있음도 우려된다.

일각의 경제 전문 보고서에서는 현재 시점에 연준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상품과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디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 요소가 줄어들고 있고, 아직 주택이나 대부분의 서비스 구성 요소에서 측정 가능한 인플레이션 감소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지속 가능한 2.0% 인플레이션을 향한 연준의 여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시사 하는것으로 보인다. 물가 지표 발표 이후 S&P 500 지수는 하락했지만 미국채의 경우 단기물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며 금리가 하락한것도 눈여겨져 보인다. 

상당수의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오는 3월 연준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검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조짐도 보인다. 막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 지수는 정책 당국자들에게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여진다.

금리 결정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부 연준의원들의 전망에서도 3월은 금리 인하 시기로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의견이 팽배해 보인다.

다수의 연준의원들은 인플레이션 진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어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2% 연준의 목표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금리 인하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대체로 이전에 밝힌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 보인다.

이번 기고는 개인 세무보고시 표준공제와 항목공제를 어떻게 어느정도 택할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해본다.

개인세무 보고시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표준공제를 택할것인지 아니면 항목공제를 할것인지를 결정하는것으로 보인다.

만약 표준공제를 택하면 주택 몰게지 이자, 재산세 납부, 그리고 교회 등을 포함한 비영리 단체 기부금 혹은 헌금 등의 공제 혜택이 없게된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거론된 항목 전체의 금액이 표준공제에 미치지 못하는것으로도 해석될수 있다.

과연 표준공제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2023년도분 표준공제는 얼마이고, 만약 65세 이상의 납세자이면 추가 공제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납세자중 어느정도가 표준공제를 하는지 등의 이슈가 즐비하게 넘친다. 표준공제는 세무보고시 일정금액이 소득에서 감액 공제 되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만약 어떤 부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부합산으로 2023년도분 세무보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표준공제 금액은 $27,700이다. 만약 이 부부가 주택 몰게지 이자와 재산세 납부한 금액이 합산해서 표준공제 금액인 $27,700에 못미치면 금액이 높은 표준공제를 하게 된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에게 기부한 금액까지 합산해서 예를 들어 $30,000 이라고 가정하면 이 부부는 표준공제보다는 항목공제를 선택하여서 공제금액을 더 높게 책정할수 있다.

이 때에 항목공제를 하게되면 추가양식으로 Schedule A를 이용해서 보고하여야 한다. 이 양식에 포함되는 공제대상은 주택 몰게지 이자, 재산세 납부, 비영리 단체 기부금,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 그리고 공제 대상 의료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각각의 금액에 적용되는 상한선 등이 있으므로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로 2023년도분으로 개인이 Single로 보고하면 표준공제는 $13,850 이고, 납세자가 65세 이상이면 Single 납세자는 2023년에는 $1,850 그리고 2024년에는 $1,950의 추가 표준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부부합산이면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500 그리고 $1,550의 추가 표준공제가 주어진다.

2024년도 표준공제는 Single $14,600 이고 부부합산은 $29,200 이다. 당연히 항목공제 전체 합산한 금액보다 표준공제 금액이 높으면 표준공제를 택하면 된다. 작금의 IRS 자료에 의하면 약90%에 달하는 납세자가 표준공제를 선택한다고 한다.

이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공제의 대상인 주택 몰게지 이자와 재산세 납부한 합산 금액이 표준공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물론 비영리 단체 기부금이나 추가 의료비 공제는 상황에 따른 추가 공제금액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의회의 주도로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가 사라지고 표준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IRS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항목공제를 선택한 납세자가 2017년도 보고에 4천7백만 납세자에서 2021년 보고시에는 고작 1천5백만 납세자로 줄어 들었다고 한다. 

거론한 인적공제는 2017년까지는 세무보고시 포함되는 가족수에 일인당 $4,050의 공제가 이루어졌다. 특별히 부양 가족수가 많은 납세자들에게는 더 없는 혜택이었으나 표준공제의 상향과 함께 인적공제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입법은 오는 202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으로 2025년 이후에는 다시금 인적공제의 부활과 표준공제의 하양조정이 예상되어지고, 이는 항목공제가 이전처럼 다시금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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