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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성 매매와 현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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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4-02-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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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미국 입국하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조사가 심하다고 한다. 미국에 입국하는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미국 내 거주 주소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입국을 불허하는 일까지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

이것은 작년, 2023년 11월 정치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를 고객으로 하는 한국인 매춘조직의 적발과 무관치 않다. 이 한국조직은 미국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주에 거점을 두고 영업을 해왔는데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연루설까지 퍼지고 있다. 이런 사건에 유명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데 2010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

‘월가의 저승사자’, ‘미스터 클린’, ‘차기 대통령감’이라 불리었던 전 뉴욕 주지사 엘리엇 스피처로 뉴욕 주 검찰 총장으로 일할 때 세계 금융계의 큰 손인 모리스 그린 버스 AIG 회장 등을 부정부패의 혐의로 월가에서 축출한 바 있다. 또 뉴욕주 최대의 성 매매 조직을 두 차례나 소탕하면서 Mr. 클린(Clean), 월가의 저승사자라는 애칭을 얻었다.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도 “올해의 개혁가”로 불린 그는 뉴욕 시민들의 희망이었다.

지난 2008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는 뉴욕주 사상 유례없는 기록적인 득표율로 당선되며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다른 것도 아닌 성 매매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뉴욕 주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일부 미 언론들은 스피처의 이중생활에 미국인이 완전히 농락 당했다고 할 정도였다.

이런 고위 정치인들이 성매매에 적발된 것이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연방 수사대의 도청 때문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나라다. 하물며 당시 뉴욕 주의 현직 주지사를 함부로 도청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뉴욕주 검찰 총장 시절 스스로 성 매매를 대대적으로 단속했던 그다. 그만큼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안전장치도 2중 3중으로 해두었을 것이다. 실제로 법원 기록에 의하면 그는 “9번 고객” 으로만 지칭될 뿐 어디에서도 그의 진짜 신분을 찾을 수 없었다. 

당시 현직 뉴욕주 주지사, 전직 뉴욕주 검찰 총장으로 비밀스러운 성 매매를 숨기는 데는 이 세상에 누구도 그를 당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어디서 누구에게 그는 꼬리를 잡힌 것일까?

성매매 세계에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였던 그는 바로 IRS(미연방 국세청)에 꼬리를 잡힌 것이다. 일년에 수입이 거의 2백만 불 쯤 되는 그가 탈세나 세금 횡령 등으로 IRS에 꼬리가 잡친 것이 아니고 한 번에 4-5천 달러씩 하는 성 매매 거래를 매번 현금(Cash)으로 지불했기 때문이다. 

수표로 지불하면 나중에 증거가 남기 때문에 이 철두철미한 사람이 자기의 은행으로 가 매번 4-5천 달러씩 자기의 구좌에서 인출을 하거나 매춘업체에 송금을 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이 IRS에 보고를 했고 IRS가 그의 현금 거래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그가 돈을 지출한 곳에 대하여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의문을 품은 IRS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그가 돈을 지출했다고 진술한 콜걸 클럽도 사실상 이름만 있는 유령 회사로 밝혀져 FBI 등 연방 수사 당국과의 공동 수사로 집중적인 자금 흐름 추적이 진행됐고 이로써 감추어져질 수도 있었던 ‘스피처의 이중생활’이 만천하에 들통나고 말았던 것이다. 

요즘은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뿐 아니라 확실치 않은 현금거래로 은행으로부터 축출되는 비즈니스나 개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행이나 Check Cashing, Money Order 등을 취급하는 준 금융 기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고기관이 당시, 2010년에는 IRS였지만 지금은 Fincen이라는 기관으로 바뀌였을 뿐 내용은 같다.

 

1. 하루 $10,000 입출금 및 머니 오더 구입

현금으로 $10,000 달러 이상을 은행에 입금 또는 출금하거나 머니 오더를 구입한다면 은행이나 Money Order 구입처에서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현금$10,000 달러 이상의 거래를 한 고객에 대해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소셜 번호와 생년월일, 현금 거래 금액과 같은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이때 은행이나 Money Order 구입처에서는 10,000달러 이상의 거래를 한 사람에게는 Fincen에 보고한 사실을 반드시 통보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현금 거래 사실이 Fincen에 자동 보고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서식이 Currency Transaction Report(CTR)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 CTR이 세무 감사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2. 하루 $3000불 이하의 입출금

하루에 $3000불 이하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Fince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보고서(Log)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CTR처럼 정형화된 형식(Form)은 없지만 각 비즈니스에서 자체적으로 이름, 주소, 소셜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현금 거래 금액을 기입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3. 의심스러운 행동

$2000불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Suspicious Activity Report(SAR. MSB)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바로 이것(SAR) 때문에 당시 차기 유력한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스피처 전 뉴욕 주지사의 꼬리가 잡힌 것이다.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자기 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현금 인출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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