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경/제/칼/럼] 소셜 시큐리티 연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23-06-23 14:23

본문

미국 연방준비 위원들이 장장15개월에 걸친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추고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5%-5.25%에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그러나 새로이 정리한 분기보고서는 금리 인상이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지난주 성명서에서 “이번에 목표 금리 범위를 동결함으로써 추가 정보와 그에 따른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적절한 추가 정책을 판단하는데 그 동안의 긴축과 통화정책이 경제활동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경제 및 금융 전개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PPI)가 전년 대비해서 1.1% 오르는데 그치며 2020년말 이래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전월 대비로는 가솔린 가격 하락에 따라 -0.3%로 시장 예상치 -0.1%보다 낮게 나와 공급자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파월 연준의장은 FOMC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여전히 지속된다고 하면서 거의 모든 연준위원들이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빠르면 다음달인 7월에 인상이 재개될지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대신 7월은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라이브(live) 회의로 진행하며 당시 상황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목표한 금리에 상당히 다가섬에 따라 이번 6월의 동결은 금리 인상 속도 둔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파월은 이번 금리 인상을 쉬기로 한 결정을 건너뛰기(skip)라고 말실수를 했다가 그렇게 불러서는 안된다며 정정하기도 하였다. 

사실상 추가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금리 인하의 경우도 2년 정도 후에나 거론이 타당하다며 연내 금리 인하 기대를 일축 하기도 했다.

이번 기고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관하여 논해본다. 근자에 코비드를 겪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주거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인 주거비의 상승은 우리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특별히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상당 부분 의지하는 은퇴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매년 개인의 소득세율, 은퇴연금 불입금 상한선, 표준공제 금액, 그리고 연금 금액 산정을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가지 예외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에 따르는 세금 적용은 인플레이션 조정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것이다. 

아마도 적지 않은 수의 은퇴자들은 본인이 수령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어떤 기준으로 세금 적용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과연 은퇴자가 수령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중에 얼마가 과세 대상인지 정리해 본다. 은퇴자의 전체 수입 금액에 따라 최대 85%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과세 대상이 될수 있다. 

통상 거론되는 전체 수입은 gross income에 비과세 이자 소득과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절반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세무보고시 전체 소득이 개인이면 $25,000까지 그리고 부부합산이면 $32,000까지는 연간 수령한 소셜 시큐리티 연금 모두가 비과세로 구분된다. 

만약 개인 전체 소득이 $25,000에서 $34,000 구간이고, 부부합산 전체 소득이 $32,000 에서 $44,000 구간에 들게 되면 최대 50%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과세 대상이 된다. 거론된 금액들은 지난 1984년부터 지금까지 변동 없이 지속되어 왔다.

1993년부터는 전체소득이 개인은 $34,000 이상 그리고 부부합산은 $44,000 이상이면 최대 85%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은퇴한 납세자가 연간 $50,000의 수입이 있고 매달 $1,500을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18,000(=$1,500*12)의 85%인 $15,300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구분된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원천징수 (withhold federal taxes)를 신청하여서 추후 세금을 한꺼번에 지출 하는것을 피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예외적인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자들의 과세 부담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1984년 기준으로 소셜 시큐리티 연금 평균 월 수령금액은 개인은 $314 그리고 부부합산 납세자는 $472이다. 현재 시점인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을 감안 한다면 각각의 금액은 $914 그리고 $1,371이다.

세무보고 통계로 보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 과세 대상이 1999년에는 7.4%에 그쳤으나 2017년에는 33%로 늘어났고 관련한 정부의 기록을 보면 2046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만약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소득금액을 조정했다면 비과세 기준으로 개인 $25,000 그리고 부부합산 $32,000은 각각 $73,000 그리고 $93,200이 타당한 금액이다. 

다수의 은퇴자중에 은퇴 자금이 넉넉하지 못하면 은퇴 이후에도 일터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그러한 금액들이 합산 되어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과세로 구분 되는것도 피할수 없는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은퇴자들은 이중과세 불합리를 토로 할수 밖에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근래 발표된 설문조사에서 은퇴자중 58% 이상이 금액 기준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적지 않은수의 은퇴자는 아예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100% 비과세로 구분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984년부터 이어져 오는 기준이면 40년 가까운 시간이다. 특별히 베이비붐어들이 은퇴를 막 시작하는 이러한 시점에 부디 미 행정부와 의회는 은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을 기대해본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